퇴거 전 원상복구 요청, 어디까지가 세입자 부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 만기 시점에 임대인으로부터 마루 원상복구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손상 원인이 일반적인 생활 마모인지, 세입자 과실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 손상 유형 | 부담 주체 | 근거 |
|---|---|---|
| 일반 생활 사용에 의한 자연 마모 | 임대인 | 통상적 감가상각 |
| 가구 이동 중 찍힘·긁힘 | 세입자 | 세입자 과실 |
| 반려동물 소변·발톱 손상 | 세입자 | 세입자 과실 |
| 배관 누수로 인한 마루 손상 | 임대인 (배관 관리 의무) | 누수 원인에 따라 다름 |
| 노후화로 인한 자연 벌어짐 | 임대인 | 자재 수명 경과 |
가장 흔한 분쟁은 찍힘·긁힘입니다. 가구 이동 중 발생한 것인지, 입주 전부터 있던 손상인지가 핵심입니다. 입주 시 마루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지 않으면 퇴거 시 판단이 어렵습니다.
세입자 과실로 인한 손상이 확인된 경우, 퇴거 전에 손상 구간만 부분 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임대인에게 전체 교체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지만, 손상 범위가 일부에 국한된 경우 부분 보수로 충분히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수리 전에 임대인과 범위를 명확히 합의한 뒤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리 전후 사진을 남겨 두면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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